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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마련한 상품인데요.
이것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도 있을꺼라 생각합니다.
그런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환승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본문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.
[목차여기]
1. 청년도약계좌란?
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, 만기 5년(60개월)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.
2. 가입조건
[나이]
계좌개설일(가입일)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*
*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
[개인소득]
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 (단, 육아휴직급여,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[가구소득]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3. 청년도약계좌 환승 방법 (일시납입)
[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]
청년희망적금 만기*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
* 만기일은 2.21~3.4일(가입자별 상이)
[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]
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
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‘월 설정금액’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
③ 월 설정금액*은 40,50,60,70만원 중 하나를 선택(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) *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.
(예시)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,311만원(원금+이자+저축장려금) 수령 예정이며,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
1) 연소득 2,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(월)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→ (월 설정금액) 40만원 X (전환기간) 32개월 = 1,280만원 일시납입
2) 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,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함 → (월 설정금액) 70만원 X (전환기간) 18개월 = 1,260만원 일시납입
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*로 설정하여야 함
*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
- 40만원 : 200만원, 240만원, … , 1,240만원, 1,280만원
- 50만원 : 200만원, 250만원, … , 1,250만원, 1,300만원
- 60만원 : 240만원, 300만원, … , 1,200만원, 1,260만원
- 70만원 : 210만원, 280만원, … , 1,190만원, 1,260만원
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*하며,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,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**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(일시납입금액÷월 설정금액, 이하 ‘일시납입금 전환기간’)에 따라 결정
*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
**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
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, 60개월(5년)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함
※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(www.kinfa.or.kr)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
4. 가입시 혜택
-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
-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
-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(명칭 : 소득+우대금리)
5. 가입 및 심사 절차
6. 가입 시 유의사항
-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
-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
-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,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
-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
매달 쳥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청년도야계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